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⑤ 고도
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명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
Ⅰ. 서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적 문제의 핵심내용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기본으
특허침해행위로 간주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의제침해 행위라고도 한다.
그 예비적 행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침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그 예비적 행위가 장차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로 보는 것이다. 특허법 제 127조에는 예비적 청구를 침해로 보는 것으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
1.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I. 의 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